“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통보 및 지도감독사항 안내 1. 강서구 장애인복지과-8846(2019. 4. 9.)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신청내용 : 정관변경 다. 검토결과 : 정관변경 인가 3. 아울러 강서구청은 법인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지도감독사항 > 1.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산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변경등기할 것 2.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강서구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 붙임 :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17590295
202109291257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91
D000003601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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