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9.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보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조합원에게 공개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 정보공개열람/정보공개요청 → 사업시행관련공문서 → 수신[조합] 문서에 공개되어 있음 ※ 문서제목: 조합운영 실태점검결과 후속처리 이행 요청(2017.2.22.등록) 마. 비공개 내용 - 동 문서의 점검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7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공개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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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43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6018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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