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기한 연장 요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경유) 제목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기한 연장 요청 회신 1. 민관협력담당관-2954(2019.3.18.), (2019.3.20.)와 관련입니다. 2.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및 이의신청 안내에 대하여, 귀 단체()의 이의신청(부당집행액 반납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 단체의 이의신청 문서를 접수(’19.3.26.)와 대표자와 유선통화(’19.4.8.)에서 요청한 부당집행액 납부 기한을 연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정된 기한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4) 납부기한 : 2019.4.22.(월)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반납기한 연장요청 공문 1부. 2. 보조금 부당집행내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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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공문_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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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_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내역(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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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기한 연장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65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6013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