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 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환경정책과-15699호(2019.04.11.)와 관련입니다.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만 그 밖에 해당 필지에 관련법상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 신청한 시설(봉군 및 운영계획서상의 모든 시설 포함)이 다른 법령상의 불법시설일 경우에는 공동체 등록은 어려우며, -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로 허가받은 후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하도록 민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미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981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전화 02-724-0122 /전송 02-724-0244 / int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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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98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미 (02-2133-5398) 관리번호 D0000036015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