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률 조정 승인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률 조정 승인통보 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6567(2019.2.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를 통하여 동대문구에서 요청한 에 대하여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요청 내용 - 사업명 : - 변경내용 : 나.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지원조건) 제1항 “지역사정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 검토의견 - - 라.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의견 : 붙임 1. 1부.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1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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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부담률 조정 승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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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비율 조정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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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률 조정 승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18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관리번호 D00000360177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