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유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유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舊 제26조제3항)의 규정 재정비 등,‘특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은 ○ 회신내용 - 우선,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신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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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영 질의서(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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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여부)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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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유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5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018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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