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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257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운학 홍현탁 김기현 하종현 04/12 김학진 협 조 2019년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19년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계획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관계자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그간의 추진사항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17.11.27.)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한국건설안전협회 - 협약내용 : 건설안전 캠페인 공동추진, 안전교육·안전점검 업무협조 등 ○ 언론홍보 - 기획기사 : 조선일보(‘17.11.), 내일신문(‘18.01.) 건설안전 기획기사 보도 - 신문광고 : 건설안전 캠페인 시행에 대한 조선일보, 내일신문 전면광고(‘17.11.) - 전문기고 : 전문가(서울안전자문단 자문위원) 기고문 조선일보 보도(‘17.11.) ○ 건설안전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17.11.20.~‘17.12.08.) - 선정된 포스터와 슬로건은 ‘18년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부채, 팔토시)에 삽입 ○ 안전신고 포상제 및 안전보안관 활동 - 안전신고 포상제 ‘18년 실적(건설안전 분야) : 298건 접수 중 136건 포상 - 안전보안관 활동 : 구별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신고, 안전캠페인 활동 ○ 근로자 눈높이 안전교육 -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와 협업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눈높이 안전교육 자료(‘건설현장 안전, 이것만은 꼭 알자!’ 책자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18.5.) □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 업무협약 기관(노동청, 건설안전협회)와의 협업 성과 미흡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점검 체계(서울시 1차 점검, 노동청 2차 점검) 구축하였으나, 점검실적(2회) 미미·상승효과 도출 미흡 - (사)한국건설안전협회와 협력하여 근로자 눈높이 건설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위주로 의미있는 결론 도출 미흡 ⇒ 유관기관과 홍보 및 합동점검에 대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성과도출 필요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기관별 안전교육 수준차이 발생 - 공사관리관(감독) 및 안전전담부서의 안전관리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시행되고 있는 기관도 일부 존재 - 소규모 현장은 전문가가 없고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과 외부기관과의 안전관리 방법, 안전교육 내용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전파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 도모 필요 □ 서울시 건설안전 부서별 업무현황[참고] 구 분 역 할 소관 법령 대 상 안전총괄과 - 안전제도 이행실태 관리 -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난안전법 등 공공 민간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품질 및 안전 외부전문가 점검단 운영 건설기술진흥법 공공 시설안전과 - 시설물·공사장 안전점검 (민간영역까지 점검가능) 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등 공공 민간 건설혁신과 - 하도급 등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공공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도기본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발주자 권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상수도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발주자 권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 건축기획과 -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허가권자 권한)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민간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산업)안전 차원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민간 안전감사담당관 - 계약, 설계변경 등에 대한 감사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 서울주택도시공사 (재난안전부) 공사장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등 공공 서울시설관리공단(안전관리처) 공사장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등 공공 Ⅱ 추 진 내 용 □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자료집 제작 및 배부 자료집(안)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제작 및 배부 - 제작주체 : 안전보건공단 - 배부주체 : 서울시 - 배부일자 : 2019. 4. 中 - 배부수량 : 800부 - 배부방법 :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배포 □ 포스터, 안전점검표 공동 제작 및 배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업하여 점검표 제작?배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점검표 활용 - 공사현장 자체 안전점검 시 점검일지에 점검표를 수록하여 안전점검토록 권고 - 안전어사대 현장점검 시 점검일지 확인 ○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포스터 제작·배부 - 제작방법 :『건설안전 포스터 및 점검표 제작배포 용역』을 통한 제작 - 제작수량 : 점검표 2,000장 및 포스터 8,000장 - 배부일자 : 2019. 5. 中 - 배부방법 : 서울시 발주기관 및 자치구에 배포하여 사업 인·허가 시 시행사 등에게 배부 추진 ※ 홍보물 제작 시 협업기관의 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안전점검표(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포스터(산업안전보건공단) □ 외부기관과의 합동점검 추진 ○ 수도권 건설안전 협의회 소속 기관 간 합동·교차 점검을 통하여 점검 내실화 및 안전정보 공유 - 점 검 단 : 서울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수도권 건설안전 협의회 기관 ※ 안전어사대,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합동 연계 추진 - 점검대상 : 서울시 발주 공사 - 점검일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기관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분기별 1회 예정) - 점검방법 : 해당현장 기관이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타 기관은 동행하여 합동점검 후 지적사항 등 공유 수도권 건설안전 협의회 현황 발 족 일 ‘17.1.24. 목 적 수도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건설안전 문화확산 참여기관 (중앙기관, 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지 자 체, 3)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산하기관, 6)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보건공단, 대한건설협회 추진성과 ○ ‘17.7.4. : 무재해 100일 달성 선포식 및 결의대회 개최, 건설안전 체험교육 협약(GS건설 안전혁신학교) ○ ‘17~‘18 : 공통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 ‘19년 공통추진과제 □ 안전교육 공동추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안전교육에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관계자의 참석 연계 - 교육시기 : 매월 시행(장소 및 강사일정에 따라 교육날짜 유동적) - 대상현장 : 신규 착공현장, 추락위험, 취약시기(해빙기,동절기) 대상 현장 - 대 상 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 교육장소 및 인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서울시 중구) / 약 60~70명 ○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한 집합체험 교육 추진 - 교육시기 : 수시신청 - 대 상 자 : 현장근로자 - 교육장소 및 인원 : 중부안전체험교육장(인천시 부평구) / 약 50명 ○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소규모 공사장 방문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수시신청 - 대 상 자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교육장소 : 공사현장 □ 건설현장 안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 수도권 건설안전 협의회 소속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안전 교육에 대한 방법 및 노하우 공유 ○ 건설현장 안전교육 우수사례 전파 Ⅲ 행 정 사 항 □ 소관부서 협조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공사현장 합동점검 추진에 따른 공사현황·일정 협조 □ 소요예산 : 37,000천원 ○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 15,000천원 ○ 안전교육 자료 제작 등 : 10,000천원 ○ 합동점검 장비·수당 등 : 10,000천원 ○ 간담회 등 : 2,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건설안전 문화정착,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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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257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학 (02-2133-8046) 관리번호 D0000036017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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