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산콜센터]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36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제32,33,34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시 최종 미달호수를 재공급하는 공고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및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따라 미달호수에 한하여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관리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담당 허정인. T.6940-87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장기전세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4/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2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7589740
20210929125732
본청
공공주택과-4273
D000003601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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