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산콜센터]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산콜센터]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36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제32,33,34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시 최종 미달호수를 재공급하는 공고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및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따라 미달호수에 한하여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관리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담당 허정인. T.6940-87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장기전세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4/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2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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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제3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의 소득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273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6016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