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계경관지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계경관지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037832)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주신 문의사항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 "시계경관지구내 행위제한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로, 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인지 판별여부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회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그 간 운영관리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지정취지 상실 및 중복규제 등을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폐지 추진 중인 바, 4월말경 최종 결정고시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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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시계경관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291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60038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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