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속터미널역 앞 택시승차대 이설)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 택시승차대가 인도쪽으로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승차대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고속터미널역 주변으로 택시승차대가 4개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승차대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의거 횡단보도, 소화시설,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입·진출로 여부와 설치 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교통이 복잡하고 기 존치 시설물 등도 많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승차대 이설 장소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시승차대를 적극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택시 운전자 대상 정례 교육 시 정해진 장소에서 정차하고 승객을 태우는 등 교통질서 유지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여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가지고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4/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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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본청
택시물류과-12715
D0000036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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