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기차 지하철 비행기 선박 객실 내부에도 블랙박스 CCTV 설치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기차 지하철 비행기 선박 객실 내부에도 블랙박스 CCTV 설치촉구 우리시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낮은 전동차 객실 CCTV설치율과 관련 염려를 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 3,551칸중 CCTV 설치칸은 1,139칸으로 설치율은 32.1%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혼잡율이 높은 2호선(68.3%), 7호선(97.2%)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미설치된 칸에 대해서는 신조전동차 도입시 CCTV를 설치도입(’19~’24년)과 기존 전동차 자체설치(’20~’21년)를 병행하여 전체 전동차에 설치를 완료 예정입니다. 전동차 객실 CCTV설치는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 중이며, 전동차 객실 CCTV 설치는 작업전문성과 제품의 안전성 등을 고려, 기술검증 등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철도 안전법상의 형식시험과 관련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관련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 등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CCTV설치 또한 중기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며, 전 편성 CCTV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에 관심을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철도과(☏ 02-2133-434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4/11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62 /전송 02-2133-1048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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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기차 지하철 비행기 선박 객실 내부에도 블랙박스 CCTV 설치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916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4162) 관리번호 D0000036010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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