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384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택환 신윤철 04/11 홍선기 협조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9. 4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을 위한 용역사 선정과 관련,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Ⅰ 제안서 접수결과 ○ 접수마감 : 2017.4.9.(화) 16:00 ○ 접수결과 : 단독응찰로 입찰 불성립 ○ 응찰업체 :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 용역금액 : 300,000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기존 정비사업 방식이나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이나 슬럼화된 해제 지역 등에 대해 현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Ⅱ 추진경위 ○ ‘18.10.10. : 용역 방침 수립 ○ ‘19. 3. 6. : 용역 입찰 공고(~3.26.) ○ ‘17. 3. 27. : 제안서 접수(1차) - 단독응찰로 입찰 불성립:㈜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 ‘17. 3. 29. : 용역 입찰 재공고(~4.8.) ○ ‘17. 4. 9. : 제안서 접수(2차) - 단독응찰로 입찰 불성립:㈜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1차와 동일) Ⅲ 향후 추진계획 ?? 제안서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입찰공고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하나,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의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하생략)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4. 12.(금)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심사내용 : 입찰참가 업체의 과업수행 적합 여부 - 심사위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건축3, 도시2, 교통2) ※ 해당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 공고모집인원(주거재생과-2683, ’19.3.7) 중 참석수락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향후 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신규공고 등 향후 추진방안 결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150,000원 - 산출근거 · 다 과 비 : 10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7명=1,050,000원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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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384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162) 관리번호 D00000360109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