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215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조완석 03/28 강병호 공동주택‘같이살림’프로젝트 참여단지(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 모집?선정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공동주택‘같이살림’프로젝트」 참여단지(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 모집?선정 계획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주택단지(주민모임)와 지역 지원기관 운영 기관을 모집?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는 아직 미흡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40.2%도 들어 본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지역 공동체 내 주민참여 제고, 사회적경제 유입경로 조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은 특징을 보유 ※ 공동주택 :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 서울시민의 62%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의 주요 생활기반인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제고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 모델화 지원 ○ 커뮤니티별 핵심 주체를 형성하고, 인근 생활권으로 확산?변화 촉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자치구[주택단지(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 ○ 사업기간 : 단지별 최대 3년 -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별(단지별) 최대 3년간 지원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 평가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1단계 (1년차) 공동체형성 및 가치 공유 주민 생활문제 도출 및 사회적경제로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학습, 주민 생활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로 공동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내 이용자(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행 (서비스 예시: 돌봄, 헬스케어, 먹거리 등) 2단계 (2년차) 경제 공동체 형성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확장(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단지 내 추가 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주민 소모임 추가 발굴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이용(소비) 확장(2~3개 서비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및 주민 일자리 창출 3단계 (3년차) 선순환 경제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단지 내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지역자원(소상공인, 상가 등) 연계하여 추가 생활서비스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서비스 예시: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주택단지?지역 지원기관 선정, 자치구 사업비 지원 ○ 광역지원단 : 기획 관리, 사업화 지원, 생활서비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서비스 기획 ○ 자 치 구 : 참여단지 및 지역 지원기관 모집, 자치구 자원 연계 지원,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 지역지원기관 : 지역 현황조사 및 자원연계,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주민대표회의 :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공동주택 사업장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초기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공동 주택 단지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업 신청 및 협약,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신청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코디네이터 (지역지원기관 선발)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지원 조직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 ?생활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서비스 개발 지역 지원기관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코디네이터 관리?운영 및 사업 실행지원 행정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원센터)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선정 및 지원 ?자원 연계, 사업 확산 기반 마련 자치구 ?참여단지 발굴,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SE 사회적경제기업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표준 프로세스 설계 Ⅲ 참여단지 및 지역 지원기관 모집?선정계획 1. 공모개요 ○ 사 업 명 :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 모집구분 : 공동주택 단지(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 운영 기관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단지별 6천만 원 이내) ○ 접수기간 ① 주택단지(주민모임) : 2019.4.12.(금) ~ 4.15.(월) ② 지역 지원기관 : 2019.4.25.(목)~4.26.(금) 2. 공모절차 사업참여 희망 자치구 사전조사 ⇒ 모집공고 ⇒ 주택단지 (주민모임) 모집?접수 ⇒ 지역 지원기관 모집?접수 ⇒ 선정심사 자치구 → 市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市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 사업참여 희망 자치구 사전조사 ?사업지침(안) 의견수렴 결과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지역 지원기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요청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 필요 ※ 보조금 관리지침 :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모절차 제외 가능 ?사업참여 희망 자치구 사전 조사 후 참여 자치구 관내 주택단지(주민모임)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모 시행 3. 참여단지(주민모임) 모집 및 선정 계획 ?? 신청자격 ※ 사업 참여 자치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만 신청 가능 구분 단지조건 신청요건 단지규모 시설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신청자격 1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 신청요건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의 주민모임이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신청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주민모임 : 단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 시설조건 :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 선정규모 : 15개 단지 내외 ※ 자치구별 최소 2개 단지 이상 참여필수 ?? 사업기간 : 단지별 3년, 1년 단위 연장심사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지역 지원기관) 매칭 ○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합 지원할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지원 - 단지별 주민워크숍(생활문제 발굴,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등) 개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제안 및 제공 등 참여단지 필수 협조사항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총 2회 이상 예정, 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5월 9일(목)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지역지원기관 심사와 함께 진행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주민 참여도, 사업 실행여건 등 - 의지 : 주민 참여도, 관심도, 추진의지가 높은 단지 - 이해 : 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단지 - 경험 : 주민모임 주도성이 높고 유사 사업경험이 많은 지역 ○ 선정방법 : 현장실사 결과, 지역 지원기관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결정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4. 지역 지원기관 모집 및 선정 계획 ?? 신청자격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 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자치구 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지역 지원기관 개념 및 운영방안 ○ 지역 지원기관의 개념 ? 주민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예산 및 자원을 지원하는 주체 ?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을 모으고 서로 연결하는 주체 ○ 지역 지원기관 운영방안 ? 사업 수행방향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유지 수 있도록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관련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 ? 협조체계 구축 : 주민과 행정기관(서울시, 자치구 등),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의 자원연계 등을 위하여 광역지원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 사업 신청절차 참여단지 확인 ? 사업 대상단지 결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참여단지 확인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4.16.(화) 게시 예정] 또는 해당 자치구 문의 ○ 지역 지원기관 신청기관은 참여 희망단지 중 사업 대상단지(2~5개 단지)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되 서울시?자치구와 신청기관과의 협의 및 심사를 통하여 조정 ?? 선발규모 : 사업참여 주택단지 2개~5개 당 1개 기관 ?? 사업기간 : ~ 2019.12.31.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단지별 6천만 원 이내) ○ 사업비는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며 지급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회계 법인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진행 ??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단지 내?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활동 진행 지역지원 기관 필수 이행사항 ?사업실행을 위한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선발·배치(신규채용) ?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교육일정 등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단지별 주민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모니터링 및 아카이빙 지원(광역지원단 연계) ?사업 경과보고 및 간담회(월1회 이상) 참석 ?? 심사 및 선정 ○ 일시/장소 : 5월 9일(목) 14:00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회의실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참여단지 선정 심사와 함께 진행 ○ 심사기준 :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기관) Ⅳ 추진일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일정 수요조사(서울시) ? 사업참여 희망 자치구 조사 ~3월 29일(금) 사업공고(서울시) ? 공동주택 ‘같이살림’ 모집 공고 4.2.(화)~4.26.(금) 주택단지(주민모임) 사업신청 접수(자치구) ? 주택단지 사업신청 접수 4.12.(금)~4.15.(월) 주택단지(주민모임) 사업신청 결과제출(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신청 결과 제출 (자치구→서울시) ~4.16.(화) 신청현황 공개 (서울시, 자치구) ? 주택단지 사업신청 현황 공개 ~4.16.(화) 지역지원 기관 사업신청 접수(자치구) ? 지역지원 기관 사업신청 접수 4.25.(목)~4.26.(금) 접수결과 제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4.30.(화) 현장실사(광역지원단) ? 광역지원단 현장 실사 ~5. 8.(수) 심사 및 선정(서울시)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5. 9.(목)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보조금 지급 ~5월 중순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지역 지원기관) ?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지역 지원기관) ~5월 중 중간평가 및 워크샵 (광역지원단) ? 중간평가 및 참여단지 합동 워크숍 개최 ~9월 중 성과공유회 개최 (광역지원단) ?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19.12월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 산 액 : 1,150백만원 붙임 : 1. 공고문(안)1부 2.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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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215
D00000358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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