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과년도 운영비 환수금 반납계좌 송부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8452(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과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환수금 반납을 위한 반납계좌(가상계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19.5.15.까지 기한지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고지서 발급내역 : 상세내역 붙임 참조 기관명 (납부자) 세목명 과세금액 (원) 납기일자 강동구청장 기타수입[시일반]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8,346,720 2019. 5. 15. 다. 반납방법 : 붙임의 반납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반납 라. 단, 십원단위 미만은 단수계좌로 입금처리 구 금고가 신한은행인 경우(신한은행 11-000-91-00-00000-19)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 아닌 경우(신한은행 100-033-352169) 마. 반납보고 : 입금증 스캔본 제출(원단위 단수계좌 입금내역에 한함) 고지발급분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확인예정(별도 제출자료 없음) 붙임 : 세외수입 반납 가상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87190
202109291259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47
D000003600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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