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서계동53외 1필지. 한화FC서계사옥) 1. 민원접수 제849호,제850호(2019.04.11.)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제848호( 2019.04.11.) 및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서」등과 관련입니다. ,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청 사용승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선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산소방서에 신고 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거 피난계획을 재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1부.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간영석 귀하(069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29 401호 (상도동)),육성환 귀하(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31번길 15 (의정부동)),정우열 ,이용섭 귀하(0672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59 (서초동)) 담당자 임영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4/1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99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7587129
20210929125956
본청
예방과-3994
D00000360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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