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경유) 제목 수도요금 미납금액 납부 독촉 1. 우리시 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아래 수용가에서 미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하오니, 2019. 4.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요금 미납현황 (2019. 4. 9.정산기준)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미납금액(원) 비 고 ※ 미납금액은 정산일자 및 정산기준일 계량기 지침 등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나. 납부방법 : 귀 조합에서 정산일자를 정하여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4508)에 통보해 주시면 납부대상 금액을 재산출하여 고지서를 즉시 발행하여 송부 예정 다. 납부기한 : 2019. 4. 30. 3. 수도요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급수공사 미승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요금 미납내역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혁진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04/11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962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08 /전송 02)3146-4539 / jebsog@seoul.go.kr / 부분공개(6)
17587036
20210929125956
본청
요금과-9626
D00000360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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