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387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훈재 이상환 04/11 송근호 협 조 주무관 박종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 2019.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 2016년 이후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 상수도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 실시 ?? 추진계획 ○ 검사대상: 72건 (단위 : 건) 구 분 계 준공년도 기준 최종검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월현재) 계 72 13 28 26 2 3 송배수관공사 16 5 6 5 상수도공사(단가계약) 28 5 11 9 3 시설물 보수(단가계약) 13 1 5 6 1 포장복구(단가계약) 15 2 6 6 1 ○ 검사기간(연간 2회 이상) - 상반기: 2019. 1. ~ 6. - 하반기: 2019. 7. ~ 12. ○ 검 사 자: 2명(공사건별 2인 1조) ○ 검사내용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유무 -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 굴상부 이상유무 ?? 검사방법 ○ 검사요령 - 상기 검사내용을 따로 붙임 양식에 의거 현장점검시 작성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 하자 검사 시 지역담당자별로 도로포장 이상여부를 병행 확인 조사(도로포장 하자여부 확인은 굴착복구 담당자에게 인계) ○ 조치요령 - 검사 총괄담당자: 하자검사 및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담당자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 행정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검사 실시 ○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의 경우 최종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공사건별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및 담당자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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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8387
D0000036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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