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몰규제 정비 관련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996(2019.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제2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19.12.31.)에 대비하여 재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19. 4.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몰 재검토 대상 규제 - 관련 법령 조 항 일몰주기 주요 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3년 ·보육교사, 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3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 등 기준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4/11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820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6)
17586600
2021092912595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4820
D0000036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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