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소방용도로 진입부에 보도 및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협의 회신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 소방용도로 진입부에 보도 및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협의 회신 1. 은평구청 도로과-5936(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견 조회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의견조회] - 소방용 도로 진입부 구간에 보도 설치 및 고정용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한 시설물 (휀스,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의견회신] 가. 진입로에 휀스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에 장애가 되며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위험 성과 장애요인 발생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며, 나. 진입로에 볼라드 설치 시엔 잠금장치 없는 이동식(탈착형) 으로 설치하여야하고, 다.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높이를 조정하여 소방차량 진입 장애가 없어야하며, 라. 소방차 회전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각전제 확보 [붙임]가 필요함. 붙임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이동공간 확보기준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4/11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3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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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용도로 진입부에 보도 및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38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601220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