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인가 통보 1. 강남구 사회복지과-57386(2018.12.12.), 17059(2019. 4. 9.)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신청내용 : 정관변경 다. 검토결과 : 정관변경 인가 붙임 :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17585892
202109291259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34
D000003600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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