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우리시 의견 알림 1. 영등포구 재정관리과-3962(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의견 - 우리시와 자치구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공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자 「서울형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 자치구에는 우리시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 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중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기본 원리와 다른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검토 요청 조항 > ① 위원 위촉 관련(제8조 제1항) :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5/10 선정 ⇒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민 대표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저해 소지 ②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제17조 제2항) :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만 구성 ⇒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방성 저해 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김성훈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4/1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8 / edil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84938
20210929125956
본청
자치행정과-7511
D00000360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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