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유성운수 주식회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대표자변경) 신고 수리 통보(유성운수주식회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유성운수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표자변경) 신고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수리하고 면허증을 개서교부합니다. 가. 운수회사 : 유성운수 주식회사 나. 주 소 : 다. 사업계획변경 신고내역 : 대표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라. 변 경 일 : 2019.4.11.(목)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대표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4/1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16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6,7)
17584577
20210929125956
본청
버스정책과-10168
D00000360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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