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430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은진 강계표 김윤규 04/11 김선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보고 2019.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보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방문 결과 사업개시 지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민원(건의) 사항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인해 사업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업개시 승인 요청 검토 및 조치계획 ○ 관련규정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⑦항(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검토내용 : 민원인에게는 ○ 조치계획 : 민원인이 ? 당초 : ? 변경 : 단,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시설 운영할 것 ※ 향후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유사사례 발생시 동일 방침 적용 향후계획 ○ 방침내용 통보 (市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단, 부여된 입주자격이 영리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건부여 ○ 입주기업 신청 서류 검토 후 처리 및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⑥ (생략)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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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430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1528) 관리번호 D000003601023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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