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훼손된 입목 등 사실명시 해제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불법훼손된 입목 등 사실명시 해제 관련 질의 회신 1. 금천구 공원녹지과-6525(2019.4.8)호와 관련됩니다. 2. 불법훼손된 입목등 사실 명시 해제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서울시 ha당 입목축적의 120%이상 식재)은 수목의 생육환경(식재간격 등) 조건을 배제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목의 생육환경,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실적인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금천구 의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별표2]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해제 방법대로 수목의 생육환경(식재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ha당 입목축적의 120%이상을 식재하여 원상회복해야 함 - 을설(토지주 의견) · 피해면적 대비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재간격 등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활착률 저하, 고사율 상승, 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많아 수목의 생육환경을 고려한 원상회복을 해야 함 ○. 검토의견 -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별표2]에 따른 복원방법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0조[별표3]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에 의거 원상회복계획서등을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수종 및 식재거리등 논의) 그 결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산림복원과 관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16198호,2019.1.8.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산림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 관련사항도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4/11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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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된 입목 등 사실명시 해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72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60039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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