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77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김성보 04/11 류훈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안)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운영계획(안) 【서울주택포럼】도시·건축·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통해 新주택정책 개발의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유 【주택정책특강】주택·건축 등 업무 관련 전문가 강연을 통해 현장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1 추진근거 ? 주택정책과-1299호(‘18.1.19): 2018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주택정책과-14733호(‘18.8.24): 2018년 하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인력개발과-3455호(‘19.2.15): 2019년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운영 및 평가 계획 2 사업개요 ①서울주택포럼 ▣ 운영목적 ? 도시, 건축, 주택, 금융,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와 학제적인 특징을 지닌 주택정책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을 갖고, 종합적 사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인문적 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 기본방향 ? 주택정책 및 건축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의 후 청중들과 토의 ②주택정책특강 ▣ 운영목적 ? 주택시장 및 부동산정책, 도시정책, 건축정책 등 주택건축국 각 과별 현안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 초청 강연을 통해 현장 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의 활발한 홍보 ▣ 기본방향 ? 주택건축본부 각 과별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관계자, 국내·외 최신 경향과 선진 사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개최 ? 주택·부동산, 건축, 도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주택정책과·주택정책개발센터「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동아리 활동 활성화 3 운영계획 ?? 개최횟수 및 개최주기 : 총 8회 / 월 1회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 ‘19.4~12월까지 월 1회 개최 ※2019.4월~12월(8월은 여름 휴가철로 휴강) ? 개최시간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07:30~09:00 ※2019년 추진사업인「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도시계획국의「도시아카데미」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또는 대회의실 등 ?? 대 상 자 : 약 80명 ? 주택건축본부 간부 및 실무담당자 ? 관련 실국(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등) 직원 ? 본청 및 자치구 도시·건축·주택 관련부서 직원, SH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등 ?? 진행방법 : 전문가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07:30 ~ 08:00(30´) ? 간담회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전문가 등 08:00 ~ 08:03( 3´) ? 강연소개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03 ~ 08:53(50´) ? 강연 강 연 ∥ 전문가 08:53 ~ 08:58( 5´) ? 질의응답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58 ~ 09:00( 2‘) ? 마무리 사 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4 2018년도 추진실적 ?? 2018년(2월~12월) 추진실적 ? 2018년도 강연 횟수 : 총 19회 ? 참석자 수 : 1,486명 / 1회 평균 약 80여명 참석 서울주택포럼, 주택정책특강 연번 일시 강연주제 및 강연자 1 2. 2 글로벌 주택시장 ?변화와 조정- (진미윤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2 2.23 산업전반의 미래트렌드(박영숙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3 3. 9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정헌목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4 3.23 미래형 부동산 개발(최원철 특임교수,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5 4. 6 우리의 근대와 근대도시건축 그리고 도시재생 (안창모 교수, 경기대학교 창조공과대학 건축학과) 6 4.20 미술작품이 있는 그 곳: 장소의 재탠생 (이주은 교수, 건국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7 5. 4 세대게임(전상진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8 5.1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선화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9 6. 1 2018 대한민국 트렌드(윤덕환 이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10 6.22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성록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11 7. 6 서울선언(김시덕 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 7.27 ‘18년 하반기 주택 시장(허윤경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 9.14 세상의 미래 -변화의 원리- (이광형 교수 /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14 9.21 2025 블록체인 세상 여행하기(김현우 교수, 아시아경제TV 블록체인연구소) 15 10.19 미니멀 라이프(이선재 실장, 키메라스튜디오 라이브러리) 16 11.2 방구석 미술관(조원재 진행자 / ‘방구석 미술관’ 팟캐스트) 17 11.16 신화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김헌 교수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8 12. 7 2019년 주택시장 전망(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 주택산업연구원) 19 12.21 2019 대한민국 트렌드(윤덕환 컨텐츠사업부 이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5 향후 추진계획 ?? 강연주제 주요내용 구분 강연 주요내용 서울주택포럼 ? 미래의 도시·건축·주택: 4차 산업발전에 따른 AI 및 블록체인 등장, 미래의 삶과 사회 및 도시의 형태, 미래학적 관점 ? 사회문화·세대·계층문제와 관련한 도시·건축·주택: 청년문제, 노인문제, 세대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변화 ? 의학과 건축, 생태·환경 도시·건축·주택: 건축의학,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 폭염, 재난, 질병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와 변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 ? 예술(미술, 영화 등)과 역사로 본 도시·건축·주택: 예술사와 역사적 관점으로 현 사회와 도시·건축·주택의 이해 ?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본 도시·건축·주택: 자치분권, 북한의 도시·건축 특성 등 주택정책특강 ?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등 주택건축본부 업무 관련 현안 과제 관련 주제 ?? 2019년도 강연주제(안) 서울주택포럼, 주택정책특강 연번 일시 강연주제 및 강연자 1 4.26 (금)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마강래 교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 5.10 (금)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 인구변동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미래예측법 - (조영태 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6.14 (금)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감성분석 솔루션 (박상훈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4 7.12 (금) 201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김덕례 연구실장, 주택산업연구원) 5 9.6 (금) 땅의 마음 - 풍수 사상 속에서 읽어 내는 한국인의 지오멘털리티 - (윤홍기 교수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환경학부 문화지리학) 6 10.11 (금)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 (전영수 교수 / 한양대학교) 7 11.8 (금) 2020년 상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허윤경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 12.13 (금) 2020 대한민국 트렌드(윤덕환 이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강연순서, 주제, 강연자는 내부사정에 의해 추후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강연주제 추가(안) 분야 출판년도 강연주제 및 강연자 사회 변화 2017. 10.13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마강래 교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018. 8.2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 선진국 사례 - (안성호 교수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윤태경 교수 / 충북대 경영학부) 〃 2018. 1.25 왜 분권 국가인가 ?리바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 (안성호 교수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사회 인구학 2018. 2.10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 (전영수 교수 / 한양대학교) ※2017.2.24 인구경제와 한국미래 〃 2018 Age-Friendly Cities ?서울과 싱가포르- (이창 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도시 2019. 2.11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마강래 교수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018. 10.2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유현준 교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2018. 3.5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감성분석 솔루션 (박상훈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 ·예술 2010. 11.30 초조한 도시 ?사진으로 읽는 도시의 인문학 - (이영준 교수 / 계원예술대학 융합예술과, 사진비평가, 이미지비평가 등) 지리 2018. 9.5 지리학자의 공간읽기 ?인간과 역사를 담은 도시와 건축- (정은혜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건축 2019. 2.28 복잡계 건축 (김영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여헌’, 최창현 초빙교수 / 금강대학교) 철학 - 프로이트와 함께 떠나는 무의식 탐험 ?내 몸의 숨은그림 찾기 - (김석 교수 / 건국대학교 철학과, 철학자) ※차이나는 클라스 4.3 출연 예술 2018. 12.20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바흐에서 전자음악까지- (박영욱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미술 2019. 3.18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 (정하윤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회화과) 〃 2019. 2.18 이야기 한국미술사(이태호 초빙교수,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사회학 2016. 4.15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 (조한혜정 명예교수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자) 〃 2017. 7.4 부들부들청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동아리 연계 운영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개요 - 동아리 신설일 : 2018.1.25.(목) - 회 원 수 : 총 29명(내부 19명, 외부 10명) ※붙임 2 참조 · 동아리 회장 :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총무: 전창미 연구위원 - 과 제 명 :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주거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 주요활동 : 서울시 현안사항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사례지역 현장 답사,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 주택·부동산·건축 등 관련 시장 및 정책동향 등 업무관련 자료 작성 및 공유 - 주요내용 : 주택시장 및 정책동향, 현안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및 정책 요약, 업무 관련 정책토론회·포럼·세미나 참석 후 주요내용 소개, 주택건축본부 내 주요행사 등 ?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입 직원의 동아리 활동 참여 독려 ? 현안 관련 현장 답사 및 워크숍 계획, 운영 등 ?? 특강 및 자료 관리 ? 외부전문가들의 발표자료 및 토론 자료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2019년도 자료집 발간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656,0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3,456,000원 - 강사료 : 8회 × 전문가 1인 × 일반1급기준(240,000원(1시간)+120,000원(초과)) = 2,880,000원 - 원고료 : 8회 × 전문가 1인 × 12,000원(A4용지 1면당 기준) × 6장 = 576,000원 ? 회의준비 : 3,200,000원 - 다과 및 음료 : 8회 × 400,000원 = 3,200,000원 ? 2019년도 자료집 발간 : 2,000,000원 - 자료집 편집·제작 : 300페이지 이내 × 50부 = 2,000,000원 ※CD 및 USB 저장매체 포함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부. 2. 2019년도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 동아리 회원 명단. 끝. 붙임1 서울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2 2019년도「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동아리 회원 명단 신규회원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1 회 장 정 종 대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2 총 무 전 창 미 주택정책개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 내부회원 송 호 재 주택정책과 행정4급 4 〃 송 정 자 주택정책개발센터 행정5급 5 〃 김 미 경 주택정책개발센터 행정6급 6 〃 김 우 성 〃 전산7급 7 〃 강 대 만 〃 임기제7급 8 〃 김 형 우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9 〃 문 소 현 〃 〃 10 〃 공 병 엽 주택정책팀 행정5급 11 〃 박 홍 권 〃 행정6급 12 박 소 정 〃 〃 13 〃 설 정 환 〃 〃 14 〃 배 지 연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5 〃 박 준 영 주거복지팀 행정5급 16 박 세 중 〃 행정6급 17 〃 이 지 연 주거복지팀 행정7급 18 〃 최 연 호 임대문화팀 행정5급 19 〃 김 수 현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0 외부회원 서 종 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21 〃 남 원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2 〃 한 봉 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23 〃 윤 덕 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24 〃 허 윤 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5 〃 김 덕 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6 〃 김 규 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7 〃 안 명 숙 우리은행 부장 28 〃 이 선 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29 〃 김 용 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외부회원 별도 관리·운영) 현안과제 관련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68명) - 2019년도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19.1.3일자) 61명 포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1 외부회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61 62 63 64 65 66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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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77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창미 관리번호 D0000036012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연구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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