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햇살보금자리 시설장 (경유) 제목 1분기 노숙인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금 수수료 납부 안내(정정) 1. 자활지원과-1057(2017.1.20.)호, 자활지원과-4608(2019.4.5.)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안내해 드린 노숙인 및 쪽방주민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금 사용 수수료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금액: 나. 납부대상: 연번 고지 번호 신청시설 대상주택 (호) 융자지원액 (원) 수수료납부액 (원) 비고 1 49 ※ 정정사유: ’18. 12. 28. 원금 반납된 2개 주택(23백만원)에 대한 수수료 감액 반영 다. 산출내역: 보증금 총액 × 연 2%×기산일 / 365일 ※ 입금일 기산,『국고단수법』에 따른 원단위 절사 라.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거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납부 마. 납부기한: '19. 4. 22일한(서울시금고 전금 기준) 붙임 1. 보증금 융자 수수료 1부. 2.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4/11 김병기 협조자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시행 자활지원과-4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7581288
20210929125956
본청
자활지원과-4889
D00000360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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