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3월 중 동대문소방서 초과근무내역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나. 市소방행정과-16721(2016.6.27.)호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철저』 다. 市소방행정과-2605(2018.1.29.)호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산정 알림』 2. 위와 관련, 동대문소방서 2019년 3월 중 초과근무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내근근무자, 119안전센터장, 지원근무자 : 붙임 참조 나. 외근근무자 :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전송 다. 전송오류자 : - 2월 초과근무 전송 오류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42,570원) 미지급분 반영 붙임 : 1~4. 내근 초과근무내역(엑셀) 각 1부. 5. 지원근무자 초과근무내역(압축-) 1부. 6. 2월 초과근무전송오류자() 1부. 끝. 담당자 김재현 소방행정과장 04/11 나효숙 협조자 담당자 권슬비 시행 소방행정과-423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ugowego@seoul.go.kr / 부분공개(6)
17581094
20210929125956
본청
소방행정과-4237
D000003600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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