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911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4/11 이철희 2019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2019. 4. 인권담당관 2019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 2019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2019. 2. 20.) ?? 서면심의 개요 ○ 일 시 : 2019. 4. 10.(수) ~ 4. 12.(금) ○ 방 법 : 서면심의 -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함. - 4월 정례회(4.19) 개최 전 처리 기한이 도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상정안건이 1건이고, 사건내용 등을 검토 한 결과, 서면 심의 ·의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서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의결 안건 붙임 : 1. 서면 심의·의결서 1부. 2.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따로붙임). 끝.
17581009
20210929125956
본청
인권담당관-3911
D00000360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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