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978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한영필 배기선 안찬율 배형우 04/11 황치영 협 조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만65세 도래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고령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추진배경 ○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최대 월 741시간을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 시 최대 월 108시간 정도로 급격히 지원시간이 감소 ※ 활동지원 최대시간 : 국비 보조 391시간 + 서울시 추가 35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급여 : 국비지원[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시비추가급여 - 지원내용 : 월 40시간~741시간 (국비 47시간~391시간, 시비 40시간~350시간)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급여 개요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 만65세 이상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급여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1~5등급)에 따라 월72시간~108시간 ○ 노인장기요양급여는「일평균 최대 3.6시간」돌봄시간이 제공됨에 따라 사지마비·와상 등 중증 독거장애인은 장시간 돌봄없는 상태로 생활 -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의 경우 수시로 체위변경을 통한 욕창방지, 약물복용, 배뇨도움(넬라톤 사용), 기저귀교체, 대소변지원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안전과 위생문제 노출 - 또한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시간 부족으로 일일 1~2끼의 식사를 거르는 문제 발생 ○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필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으로 돌봄시간이 급감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비동거 친·인척의 도움없이는 가정내 생활이 불가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상황 초래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만65세 이상의 독거·중증 장애인에게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위생·영양문제 예방 및 긴급조치 등 돌봄서비스 제공 ○ 매년 만65세를 맞이하는 대상자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여 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지원 강화 만6세~만64세 장애인 만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월 30시간~741시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월 72시간~108시간 +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일30분~2시간 ?? 사업개요 ○ 정 의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가정을 순회방문하여 필요한 긴급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독거장애인 우선 지원) -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자 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사람 - 연차별 대상 추계 : ’19년 170명 → ’22년 300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명) 170 210 250 300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 ○ 지원방법 : 수행기관에서 고용한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1~2명의 순회돌보미가 4명 내외 고령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방문 횟수 및 지원시간 : 1일 1~2회 방문(1회 30분~2시간) - 주 7일 서비스 지원(월 최소11시간~최대 60시간 서비스 제공) - 방문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되, 긴급 연락 시에는 우선 방문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선정 ○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직권으로 수행기관에 추천 - 요건 :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자 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사람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 ○ 선정절차 : 자치구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를 수행기관이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서비스 동의서 작성 ○ 선정된 대상자 자치구 명단 통보 및 서비스 개시 ?? 위기대응 순회돌봄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개인 위생관리 ?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도움 ?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 체위변경,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체온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서비스 ? 약물복용 지원 ? 기타 섭식기능 증진 서비스 섭식기능 증진 ? 체온확인,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 활동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 정서적 지원 ?? 수행기관 및 인력기준 ○ 수행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권) 지정 - 수행기관 1개소 당 8~9명의 돌보미 고용, 43명의 대상자 지원 (수행기관 5개소 총 43명 돌보미 고용, 170명 대상자 지원) ○ 인력기준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중증장애인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 채용방법 :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계약직으로 채용 -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고령 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사업 종료 시까지 - 복무관리 : 돌보미 일일 업무일지 작성 ※ 자치구에 월 1회, 시에 연 2회 정기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 업 무 량 : 돌보미 1인당 대상자 4명 이상 지원 4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1,097,520천원(’19년) ○ 인건비 897,520천원 ? 돌보미 월급 - 1인당 8시간 주5일 주간 근무 - ’19년 최저임금 8,350원 적용 - 주휴수당 포함 월1,745,120원 × 43명 × 10개월 = 750,4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 315,000원 × 43명 × 10개월 = 135,450천원 ? 초과근무 수당 - 시간당 12,525원 (8,350원×1.5) 11,670천원 ○ 운영비 200,000천원 ? 돌보미 교통비(1인당 월100천원) 포함 기관 운영비 월4,000천원 × 5개소 × 10개월 = 200,000천원 총 계 1,097,520천원 ?? 관리 및 사업시행 ○ 관리 : 수행기관은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치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돌봄서비스 일정을 월별로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자치구와 협약 체결 후 시행 5 향후 계획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 ’19.5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인 : ’19.6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돌보미 위탁교육 및 간담회 개최 : ’19.6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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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978
D000003600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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