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1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4/11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단기) 선정 심사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단기) 선정 심사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추진근거 :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단기) 확충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5544, ’19. 3.19.) ○ 일 시 :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심사위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사대상 : ○ 지정 개소수 : 10개소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문?답변) ※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시설(10개소)의 1.5배수(15개소) 선정 후 면접심사 진행 예정이였으나, - 최종심의 전 기관별 제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서류 및 면접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 발표순서는 자치구 가나다순으로 결정 Ⅱ 세부 심사계획 ○ 심사위원 : 총 9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외부위원 내부위원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 ○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 역 할 : 위원회 총괄 운영(협의·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평가 (70점) ? 20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결과 - 조직 운영, 시설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 20 ? 발달장애인 이용현황 - 발달장애인 이용인원 25 ?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2016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2017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15 ? 시설 운영 현황 - 시설 유형(단독 및 병설시설 등) 10 면접평가 (30점) ? 사업계획서 평가 - 수행경험, 계획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등 30 ○ 평가방법 - 서류 평가 중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에 따라 점수가 정해져 있는 평가영역(20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결과, 발달장애인 이용현황, 시설운영 현황)은 담당자가 시설별 제출자료 검토 후 평가점수 산정 - 위 3개 분야 항목을 제외한 서류 및 면접평가는 심사위원별『평가표』에 따라 심사 및 평가 - 2016년도 단기거주시설 운영평가 미실시 기관에 대한 평가(20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결과’ 항목에 대한 평가 관련)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016년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미실시 기관 평가(안) ○대상시설 : ?‘20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항목은 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별 평가 계획이나 ?9개 신청기관 중 3개는 20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 평가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평가 결과가 “없음” ○ 평가 미실시 기관 평가방안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①안 : 신청 기관 중 ’16년 평가를 받은 6개소의 평균 점수 ?②안 : 신청 기관 중 ’16년 평가를 받은 6개소 중 최하위 점수 ?③안 :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므로 0점 ○ 최종선정 -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시설을 선정 및 의결 <경합시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 시설 이용자 수 → 발달장애인 이용자 수 순으로 결정 Ⅲ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19. 4. 17.(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보조금 신청 안내 및 지원 - 자치구를 통해 선정 시설에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안내 및 보조금 교부 Ⅳ 행정사항 ○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자료 사전 서면검토 : 50,000원×9명=450,000원 · 면접평가·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9명=9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다과비 : 9명×4,000원=36,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단기) 신청 현황 1부. 2.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3. 서약서 및 위촉동의서 1부. 4. 최종 평가 결과표 1부. 5. 지정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단기) 신청 현황 (단위 : 명)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 소재지 단독 시설 유무 정원/현원 시설 운영 현황 직원현황 (사회 복지사) 설치일 대기자 【붙임 2】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신청 시설 평가표 시 설 명 평 가 자 ( 서 명 )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서류평가 (70점) 소 계 70 면접평가 (30점) 사업계획서 평가 30 총 계 100 【붙임 3】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1.본인은『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시설(법인)과 특수이해관계(시설 관계자와의 친·인척, 운영법인 이사 및 감사, 자문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본인은『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의 선정심의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의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득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4. 15.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위촉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2019년 4월 15일 실시하는『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 시설』보조금 지원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9. 4. 15. 심의위원 : ( 서 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연 번 시설명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총 점 (평균)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1 2 3 4 5 6 7 8 9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최종 평가 결과표 2019. 4. 15.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붙임 5】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심의 의결서 20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연번 시 설 명 점 수 비 고 (적격,부적격) 1 2 3 4 5 6 7 8 9 2019. 4. 15.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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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12
D00000360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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