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혜택 확대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8175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구소영 조조익 04/11 하철승 협 조 「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를 위한 」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혜택 확대 계획 2019. 4. 재 무 국 (세무과) 「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를 위한 」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혜택 확대 계획 모범(유공)납세자의 생활에 실질적·보편적 도움이 되는 지원 분야 발굴·확대로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Ⅰ 모범·유공납세자 운영현황 ??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정 기준 및 인원 ○ 모범납세자: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제외 ’19년 231,287명 < 2건 이상 지방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 - 탈세제보 또는 혐의자와 탈세액 확정·추징자 제외 ’19년 194명 ?? 선정 기준일: 매년 1월 1일 Ⅱ 지원혜택 확대 필요성 ?? 지원 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년간 ?? 현행 지원혜택 ※ 붙임1 ○ 모범납세자: 시금고(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 유공납세자: 상기 혜택 외 시장 표창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 지원확대 필요성 ○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지원 제도 확대 필요 ○ 모범납세자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 Ⅲ 지원혜택 확대 계획 ?? 의료지원 분야 ○ 협약개요 - 당 사 자: 서울특별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협약서(안): 붙임2 - 협약기간: 기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 유지) ○ 적용대상 - 개인 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법인 납세자: 소속 임직원 본인 ○ 적용기간: 선정일부터 1년간 ○ 지원내용 -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비급여 부담금의 10%(최대 100만원) 할인 ?? 문화예술 분야 ① 두산연강재단 ○ 협약개요 - 당 사 자: 서울특별시, 두산연강재단 ※ 협약서(안): 붙임3 - 협약기간: 기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 유지) ○ 적용대상: 모범납세자 본인(법인의 경우 임직원) 포함 동반 1인까지 ○ 적용기간: 선정일부터 1년간 ○ 지원내용: 50% 할인(정가 35,000원→17,500원) ○ 예매방법 -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로 예매 - 현장예매: 유공납세자증으로 할인가능(단, 현장에서 좌석이 있을 경우) ○ 특이사항 -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진행하는 유료공연에 한함 - 당일 모범납세자증명서 미참 시 정가대비 차액 지불 ② 세종문화회관 ○ 온쉼표(천원의 행복) ‘아름다운 사람들’ 초대 공연관람 - 대상: 유공납세자(동반 1인 포함) - 내용: 뮤지컬갈라(’19. 8. 21.), 10월에 어느 멋진 날(’19. 10. 25.) 택 1 ○ 서울시 예술단 자체공연 할인혜택 추후 협의 - 세종문화회관 공연지원팀과 모범납세자 공연관람 할인혜택 협의 ?? 금융지원 분야 ○ 신한은행 자산관리세미나 개최 및 모범납세자 카드 발급 ○ 서울시민카드 민간제휴를 통한 모범납세자 할인 등 지원혜택 부여 - 서울시 유공자 특별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 추가(자치행정과 주관) Ⅳ 추진 일정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두산연강재단 우대협약 체결 : ’19. 5월 ○ 세종문화회관, 자치행정과, 신한은행 등 지원혜택 확정 : ’19. 5월 이후 ??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현행 지원혜택 1부. 2. 의료비 우대 협약서 1부. 3. 공연료 우대 협약서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유공)납세자 현행 지원혜택 ?? 지원 혜택 ○ 모범납세자: 시금고(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 유공납세자: 시장 표창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 부상 없음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현행 모범?유공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신한·우리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 26종, 우리 21종) 1년 신한·우리 환율적용 우대(신한 90~30%, 우리 80~30%) 1년 신한·우리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산점 5점 부여 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1년 20개 區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지원 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년간 붙임2 의료비 우대 협약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간에 다음과 같이『모범납세자 등 의료비 우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도록 하여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협약] 서울특별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을 진료협약병원으로 지정하고,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의뢰한 모범납세자(개인 납세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법인 납세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 본인)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제3조 [진료대상 및 의료비 우대기간] ① 진료대상은 서울특별시가 협약체결일 이후 매년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한정하며, 의료비 우대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등을 증명하는 모범납세자증명서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내용] ①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모범납세자 등에게 종합검진비의 20% 할인을 제공한다. ②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모범납세자 등에게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비급여 부담금의 10% 할인을 제공한다. ③ 상기 ①, ②항의 할인액은 1회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5조 [협약기간 및 효력] ① 본 협약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서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두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이 영 구 (인) 붙임3 공연료 우대 협약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공연료 우대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두산연강재단 간에 다음과 같이『모범납세자 공연료 우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공연료 혜택을 부여하여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다양한 문화예술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료협약] 서울특별시는 두산연강재단을 문화예술 지원단체로 지정하고, 두산연강재단은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개인 납세자인 경우 본인, 법인 납세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 본인, 이하 본인)에게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진행하는 유료 공연에 한해 공연료 할인을 제공한다. 제3조 [우대대상 및 공연료 우대기간] ① 우대대상은 서울특별시가 협약체결일 이후 매년 의뢰하는 모범납세자로 한정하며, 공연료 우대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공연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를 증명하는 모범납세자증명서 및 개인 납세자의 경우 신분증을, 법인 납세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내용] 두산연강재단은 모범납세자에게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진행하는 유료 공연에 한해 공연료의 50% 할인(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할인 적용)을 제공한다. 예매방법은 두산아트센터홈페이지(www.doosanartcenter.com)에서 모범납세자로 예매하거나 또는 현장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예매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일 모범납세자증명서 미참 시 정가대비 할인차액을 지불한다. 제5조 [협약기간 및 효력] ① 본 협약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서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두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15 두산연강재단 장 명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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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혜택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175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60060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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