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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41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미라 박병성 지우선 이원목 04/11 고홍석 협 조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환경 친화적 전기택시의 대규모 확대 보급을 위해 기존 전기택시를 모니터링하고 금년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기조에 따라 전기택시 보급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 ’25년까지 4만대 전환 목표 추진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22년 ’23~’25년 도입대수 40,000대 100대 3,000대 7,900대 14,000대 15,000대 ○ 기존 전기택시 시범보급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대량 보급 추진 - ’18년 100대 보급시 문제점, 시사점 등 분석·반영 구 분 총 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보조금 2015년 60대 35대 25대 3,000만원 2018년 100대 40대 60대 2,400만원 ?? 보급현황 ○ 전기택시 실증사업(’14~’16년) - 전기택시 10대 무상대여(’14년) 및 60대 공급(’15년), 충전기 설치 지원 등으로 차량성능, 운행패턴 등 분석 ○ 전기택시 시범사업(’18년) - 대규모 전기택시 공급에 앞서 주행거리 향상된 차량 공급(100대)으로 차량성능 추가 검증, 충전시설 운영여건, 운수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2 ’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 보급개요 ○ 보급대수 : 100대(개인 40대, 법인 60대) ○ 보조금 지원금액 : 2,400만원(국비 1,200만원 / 시비 1,200만원) ※ 차량 구매보조금 외 시차원에서 지원되는 별도보조(충전시설비) 없음 ○ 보급차종 : 현대 코나, 르노삼성 SM3 ○ 택시 운영사업자 선정 및 차량 보급 구분 사업자 선정 차량 보급 모집 신청 경쟁률 계 현대 코나 르노 SM3 개인택시 40대 222명 5.6:1 40대 35대 5대 법인택시 60대 (5개사) 60대 (5개사) 1:1 60대 20대 (2개사) 40대 (3개사) ?? 시사점 ① 보급차종 ○ 현황 : ’18년 사업 진행시 양 택시조합 주관으로 2개 차종 선정 - 코나(현대)는 주행거리(406㎞), SM3(르노삼성)는 가격 프로모션에서 큰 점수 획득 ○ 보급차종 관련 ’18년 전기택시 참여자 의견 - 차종 선택시 개인택시는 차량성능(82.1%)에 더 비중을 두는 반면 법인택시는 차량성능(40%)과 가격(40%)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법인 최소 구매대수(10대) 설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등에 따른 비용 부담 - 승차공간 개선, 주행거리 향상 등 차량 개선 요구 ○ 대안 검토 ? ? 보급 차종 확대(2종 → 3~4종)로 승차공간, 주행거리 등 향상된 차량 중 택시 사업자 선택권 확대 - 전기택시 확대 보급에 따라 차종 다양화(주행거리, 승차공간, 가격 등 다방면 평가 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진행) - 보급 차종 선정 절차는 유지하여 경쟁 환경 조성 ? 법인택시 최소 보급대수 하향조정(10대 → 5대) - 회사별 최소 구매대수 축소로 사업자 부담 및 전기택시 진입 장벽 완화 ② 충전기 보급 ○ 현황 - 보조금 : 한국환경공단 지원금(’18년 150만원, ’19년 130만원) 외에 없음 ※ ’19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보조금(1,000만원씩 50기) 편성(기후대기과) - 법인택시 충전기 운영 모델 제시 : 고가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 간의 협업하는 사업방식 제시 구 분 충전기 설치 충전기 운영 택시운송사업자 부지 제공 충전요금 지불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 설치 설비 유지보수 ? ’18년 급속충전기 협업방식 운영 업체: 경일운수, 우리상운 - 충전기 설치 현황 회사명 전기택시 충전기 종류(대수) 급속 중속 완속 경일운수 코나 10대 100kw(1), 50kw(1) - 7kw(2) 우리상운 코나 10대 100kw(1), 50kw(1) - - 대한상운 SM3 23대 - 22kw(7) - 명화운수 SM3 10대 50kw(1) 22kw(3) - 삼기통산 SM3 14대 - 22kw(6) - ※ 전기택시 대수는 2015년 보급된 전기택시 포함 ○ 충전기 보급시 문제점 - 전기택시 참여 사업자가 충전기 구입 및 설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편 경험 - 사업자별 충전기 구입에 따른 구매력 분산으로 가격 인하 효과 없음 ○ 대안 검토 ? ? 차종 선정시 충전기 관련 가점 부여 - 차종 선정시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택시 참여 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입 및 설치 관련 절차 편의, 가격 인하 등을 제안할 경우 가점 부여 ※ 택시사업자는 해당 제작사가 제안한 충전기 구입 및 사용여부 선택 가능 ? 법인택시-충전사업자 협업 운영 방식 지속 추진 - 고가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법인택시 사업자 부담 완화 ③ 색상 지정 문제 ○ 현황 전기택시 색상(현재) - 색상규정 : 전기택시?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하늘색) (법인: 꽃담황토색 / 개인: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 색상 차별화 사유 : 전기택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시 시민홍보 효과를 위해 하늘색 도색 추진 - ’18년 사업 진행시 도색비용 미지원, 색상코드 부재, 사업자간 색상 차이, 미도색 사업자에 대한 처분 요구 등 다수 민원 발생 ○ 색상 지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 - 대량 보급 차질 : 택시 색상 문제로 전기택시 지원 포기하는 사업자 발생 - 타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지원 없이 구입한 경우 추가 도색 강제 어려움 - 추가 도색에 따른 자원 낭비(도색비용 약 100만원), 영업손실 등 발생 - 매년 보조금 감소로 색상 강제와 보급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움 - 사업초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별도의 색상을 진행하였으나, 대량 보급 시기에 연료 계통을 기준으로 색상을 달리 지정할 타당성 부족 ※ 향후 수소차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다수 등장 ○ 대안 검토 ? ? 기존 중형택시 색상규정 적용(법인?개인 이원화)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전기택시는 기존 하늘색도 적용 가능 단, 전기택시라도 모범?대형택시는 검은색, 관광택시는 꽃담황토색 적용 - 개인택시 사업자 참여유도 가능, 신규 사업자 도색 관련 민원↓ - 기존 택시 색상(꽃담황토색)에 대한 정책 기조에 부합 ※ 차종, 출고시기에 따라 꽃담황토색은 차량 출고 후 추가 도색 필요할 수 있음 3 ’19년 추진 계획 방침 시달 차종 선정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발표 차량 출고 등록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양 조합 양 조합 서울시 (택시물류과) 자동차제작사, 택시사업자 서울시 (기후대기과) ’19년 4월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6월~ ?? 보급개요 ○ 보급대수 : 3,000대(개인 1,500대, 법인 1,500대) - 택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 개인?법인 배정대수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차 량) 대당18백만원(국비 9백 / 시비 9백) (충전기) 130만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 별도신청) ※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보조금(1,000만원씩 50기) 편성(기후대기과) ○ 보급기준 : 개인 1인 1대, 법인 1개사 최소 5대 이상 ?? 보급차종 선정 ○ 보급차종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중 선정(3~4종) - 제작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하기 위해 3~4개 차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LPG택시 영업소득 수준 담보 가능한 상위차량 1차 기준 ?? 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제안서 접수 당시 기준) ?? 최소 주행거리 230㎞ 이상(미충족시 충전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여부 결정) ?? LPG택시 대비 영업이익 확보 가능 조건 - 전기택시 연료비 절감분이 배터리 교체비용 상쇄할 수 있는 조건 2차 기준 ?? 충전기 구입?설치 관련 가격인하, 절차편의 등 제공 ?? 꽃담황토색 생산 또는 도색 관련 디자인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 ?? 전기택시 전용 문의?응대 서비스 제공(안내데스크, 별도 번호 등) ?? 기타 차량가격, 차량 출고 시기, 향후 AS 관리 등 제작사 추가 조건 ○ 선정절차 : 선정기준 마련(서울시) → 설명회, 제안서 접수?심사(양 조합) - 서울시 기준에 따라 양 조합 주관 하에 차량 선정 방침 시달 (선정기준, 절차 등) 제작사 대상 설명회 (보급계획, 조건 등) 제안서 접수 선정심의회 개최 및 차량선정 서울시 → 양 조합 양 조합 제작사 → 양 조합 양 조합 ?? 전기택시사업자 선정 ○ 시 기 : 보급대상 차종 확정 후 시행 ○ 선정기준 : (개인) 심야 운행일수, 민원신고 건수, 남은차령, 운행거리 등 (법인) 민원건수, 교통사고 건수, 배분율, 전기택시 운영대수 등 ※ 세부 선정 관련 사항은 차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선정절차 : 모집공고(서울시) → 접수(양조합) → 선정?통보(서울시) 사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 서울시 양 조합 서울시 서울시 ?? 보조금 지급(기후대기과) 보조금 지원 대상(구매자) 선정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서울시(기후대기과)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 보조금 지급 서울시(기후대기과)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기타사항 ○ 충전기 설치 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130만원) 외 시비 등 지원 없음 - 단, 법인택시 차고지 내 일반차 공동사용 급속충전기 일부 지원 (1기당 1,000만원 기후대기과 민간급속충전기 예산 내 집행) ○ 차량 디자인 : 중형택시 색상 규정 적용(기존 하늘색도 허용) ?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하늘색 ? 개인택시 :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하늘색 (단, 전기택시라도 모범, 대형택시는 검은색, 관광택시는 꽃담황토색 적용) - 전기택시 홍보를 위한 스티커 등은 별도 부착(시안 및 부착 위치는 추후 지정) ※ 별도 도색 및 스티커 부착 등 디자인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음 ○ 전기택시 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택시 사업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기후대기과)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 의무운행 기간 내 판매 시에는 구매자도 택시로 차량을 운행해야 함 4 향후 일정 ○ 제작사 대상 합동설명회(양 조합 주관) : ’19년 4월 ○ 제안서 접수 및 심사(양 조합 주관) : ’19년 4월 ○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 ’19년 5월 ○ 차량 출고 등록 및 보조금 지급 : ’19년 6월 ~ 붙 임 제조 판매사 차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상온 저온 현대 아이오닉 (`18, HP) 200.1 161 28.08 아이오닉 (`18, PTC) 200.1 154.2 28.08 코나EV(기본형) 405.6 310.2 64.06 코나EV(경제형) 254.2 188.4 39.24 기아 니로(HP) 385 348.5 64.08 니로(PTC) 385 303 64.08 니로(경제형) 247.7 187.2 39.24 쏘울 전기차(기본형) 388 269 64.08 쏘울 전기차(도심형) 254 178 39.24 르노삼성 SM3 Z.E(19년) 212.7 123.2 35.94 BMW i3 94ah(`18) 208.2 122.5 33.18 GM 볼트 EV 383.2 266.3 60.9 한국닛산 LEAF 231 156 40.25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모델S 90D 378.5 295.7 87.5 모델S 100D 451.2 369 101.5 모델S P100D 424 354.3 101.5 ?? 2019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2019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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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41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14) 관리번호 D000003601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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