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도로포장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묻힘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중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 도로포장 후 묻힌 것이 확인되어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긴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4개소 [붙임 1] 참조 관 할 용수번호 식 별 위 치 내 용 공사 관할 (다를 수 있음) 반 포 77호 지하식 서초구 서초대로 357 지하식 소화전 묻힘 서초구청 서 초 20338호 지하식 서초구 명달로20길 55 지하식 소화전 묻힘 서초구청 서 초 20331호 지하식 서초구 반포대로7길 7 지하식 소화전 묻힘 서초구청 잠 원 6258호 지상식 서초구 서초대로 357 지상식 소화전 제수변 묻힘 남부도로사업소 3. 관련법(규정) 가.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해당 소방용수시설은 화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시설물입니다. 추후에는 도로포장, 불량맨홀 등 공사로 인하여 소방용수시설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의 검수를 위해 복구공사 완료 후 [붙임 2]를 회신하여 주시고, 나. 소화전 검수불량으로 판단되면 재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 공사 후 맨홀 주변에 황색 반사도료를 이용한 도색을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주변 사진 1부. 2. 소방용수시설 보수 완료 검수요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로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담당자 유만하 대응총괄팀장 김종만 재난관리과장 04/10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manha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79717
20210929125956
본청
재난관리과-2228
D00000359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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