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 서울시의 아파트를 1996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1가구 1주택), 2002년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민(부모님이 아파트 거주), 2016년 용인시 거주(자녀제외), 2017년 해외 거주, 2018년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에 의거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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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09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6002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