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답변(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중 국외기타소득 반영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답변(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중 국외기타소득 반영여부) 1. 광진구 복지정책과-11512(2019.04.0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있어‘국외기타소득’의 소득 반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외국정부로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있어 소득 산정 반영여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국외기타소득’이 소득으로 미반영 됨에 따른 조치방법 나. 답변내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지침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신청, 조사, 변경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는 보완적 생계지원사업으로써, 질의한‘국외기타소득’의 소득산정 여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에 명시되지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소득으로 산정’됨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P11) √ 그 외 소득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119)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 이에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사항에 대해 수기로 입력하여 소득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관리자(사회보장정보원)와의 협의내용 : ’19.4.16(화)까지 조치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spss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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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중 국외기타소득 반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84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600243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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