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불법주차에 관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주차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2900588)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시민님께서 기사에서 보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17일 이후부터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항목(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횡단보도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1) 소방시설에 소화전 포함 여부 답변 1) 현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에서는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상식 소화전은 포함됩니다. 문의 2) 교차로에 일방통행 길과 일반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의 교차로 포함 여부 답변 2)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의 차량을 신고 대상으로 적용 할 예정입니다. 문의 3) 주정차 금지 시간 답변 3)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에서는 서울시 전역 07시 ~22시 중 시민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이용 시에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현행과 같이 07시 ~22시를 적용하는 자치구가 다수이며 24시간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도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 시간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4)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여부 답변 4)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은 시민신고 대상이나,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는 인도(보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5)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 여부 답변 5) 서울 스마트불편신고에서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은 시민신고 대상이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는 당초에는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의 6) 생활불편신고 어플과 안전신문고 어플의 차이점 및 분리 운영하는 이유 답변 6)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의 생활 속 다양한 불편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앱이며, 안전신문고 앱은 안전이나 재해와 관련한 신고 앱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신고도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에는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이 없었으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 근절을 위하여 새롭게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입니다. 두 앱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 황색 이중실선의 신고 항목 포함 여부 답변 7) 황색 이중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는 하지만 모든 황색 이중실선이 시민신고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7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시행 중입니다. 그 밖의 장소는 CCTV 무인 단속과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에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3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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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불법주차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339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002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