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73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결 재 이혜진 송종학 04/10 代송종학 협 조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이 있어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 신청개요 가. 사 업 명: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시 행 자: 다. 대지위치: 라. 건축규모 및 용도 -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16,233.66㎡ - 공동주택 3개동 1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위 치 도 2. 보고 내용 가. 급수공급 검토 1) 수 계: 길동배수지(L.W.L 57m, H.W.L 63m) 2) 표 고: 38.5m 3) 수 압: 1.8~1.9kg/㎠ 4) 배관 현황(인입분기점): D=300㎜ 나. 분기 및 인입구경 검토 구분 세대수,연면적 인입구경 분기위치 비고 공동주택 100세대 D=100㎜ 공동주택 주계량기 위치는 사업부지 남쪽 D=300㎜ 배수관에서 분기 ※ 관경균등표(공동주택) 및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근린생활시설)으로 관경 산출 3. 처리 의견 가. 상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출수상태는 양호하며 급수공사 시행시 사업부지 남쪽 도로의 배수관(D=300mm)에서 인입관을 분기할 예정임. 나. 붙임의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함을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2. 직결급수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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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229
본청
시설관리과-6738
D00000359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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