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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64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박신규 04/10 박경서 협 조 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 계획 『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계획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계획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실시 중인 업무대행건축사의 제11기 업무가 올해 완료(‘19.6월)됨에 따라『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운영현황 및 추진경위 관련근거 - “허가권자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소요비용:자치구별 예산으로 집행]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19조 및 제20조 운영현황 ○ 1999.08.19 : 특별검사원제도 시행계획 수립 (4층이하 2,000㎡이하 건축물) ○ 1999.09.10 : 제1기 특별검사원 설명회 및 발대식 (선발 145명) ○ 2000.04.24 : 사용검사 대상 확대시행 (2,000㎡이하, 층수 제한 없음) ○ 2000.10.24 : 제2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137명) ○ 2001.06.26 : 제2기 특별검사원 추가 선발 (선발 102명) ○ 2002.02.19 : 제3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282명) ○ 2003.05.15 : 제4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361명) ○ 2004.06.09 : 제5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306명) ○ 2005.06.20 : 제6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390명) ○ 2007.07.16 : 제7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376명) ○ 2009.07.17 : 제8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428명) ○ 2013.01.24 : 제9기 특별검사원 선발 (선발 419명) ○ 2015.05.06 :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선발 350명) ○ 2017.06.12 :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선발 343명)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시행 현황〈위반행위 감소효과〉 구 분 접수건수 적법건수 지적건수 행정처분 건 수 적법비율 2002년 16,948 13,722 3,226 433 80.97% 2003년 12,345 10,814 1,531 315 87.60% 2004년 7,231 6,344 887 190 87.73% 2005년 3,120 2,792 328 131 89.48% 2006년 2,898 2,685 213 86 92.65% 2007년 3,495 3,151 344 42 90.15% 2008년 5,142 4,691 451 78 91.23% 2009년 3,055 2,780 275 46 91.00% 2010년 4,195 3,882 313 20 92.54% 2011년 4,915 4,510 405 40 91.76% 2012년 5,338 4,825 513 48 90.38% 2013년 4,419 4,028 391 39 91.15% 2014년 4,681 4,410 271 22 94.21% 2015년 5,249 4,958 291 98 94.45% 2016년 6,828 6,548 237 101 95.90% 2017년 6,262 6,019 180 108 96.12% 2018년 5,451 5,289 111 64 97.03% 업무대행건축사 선발을 위한 TFT 운영 ○ ’19. 3. 28. : 제12기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TF회의 개최 - 건축기획과장 외 9인(서울시 2,자치구 5,건축사협회 3) · 자치구 : 강창호(서대문구 건축과장), 임창섭(동작구 건축과장), 박중섭(강남구 건축과장), 강희일(강동구 건축관리팀장),천동필(중랑구 건축2팀팀장)) · 서울시건축사회 : 최찬수(서울시 건축사 협회 부회장), 오영섭(서울시 건축사 협회 감사), 차재엽(서울시 건축사 협회 팀장) 업무대행 제도개선 TF회의 결과 ○ 업무대행건축사의 인원규모 : 350명 (한옥분야 20명내외 포함) -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시 인허가업무량이 다소 감소 예상 - 구별로 신청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구별 선발인원 결정 ○ 부적격자 제외 후 선발방안 마련 -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7~11기 업무대행건축사지역별 분포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대행건축사에 적합한 인원 선발을 위해 부적격자 제외 후 자치구별 신청 건축사 비율 내에서 기존 추천의 방식 보다는 추첨 을 통한 인원 선발 ○ 우선선정기준 개선 - 업무대행건축사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측면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는 제외 및 수정함 - 부적격자에 대한 객관화를 통한 업무대행건축사의 역할 정상화를 위해 배재 기준 강화 및 추가 - 종전 한옥분야 업무대행건축사 선정기준 유지 ○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방법 : 1차 + 2차 심사 - 1차 심사 :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대상 및 방법에 따라 명단작성 - 2차 심사 :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Ⅲ 제12기 업무대행건축사(한옥 포함) 선발계획 업무대행건축사 건축사 선정대상 및 방법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인원은 350명(일반건축물분야 330명, 한옥분야 20명) 내외로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을 위한 대상자 추천은 자치구 및 구건축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한다. 가. 자치구 및 구건축사회는 신청자 중 업무대행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를 추천한다. 나. 일반건축물부문 신청자 중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건축행정 유공표창 및 건축상 수상자를 우선 추천자로 한다. 다. 한옥부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한다. 1).(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2).(학력) 한옥 또는 문화재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3).(경력) 한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5건 이상 받은 설계자 4).(교육이수) 건축사회에서 주관하는 한옥 관련 교육 또는 연수과정 이수자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건축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2년간 건축사 견책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금회 선정 직전까지 3회 연속 선정된 자 3.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 등으로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4. 위원회는 25개 자치구별 추천인 명단을 수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한다. 가.(자치구별 추천인 비율) 전체 추천인 대비 자치구별 추천인 비율을 산정한다. 나.(자치구별 선정인원) 자치구별 추천인 비율에 선정인원(350명)을 곱하여 자치구별 선정인원을 산정한다. 다.(추천인 확정명부) 제2항에 따라 25개 자치구별로 수합한 명부에 대해 논의를 거쳐 업무대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제외하고 최종 추천인 명부를 확정한다. 라.(우선선정 인원) 일반건축물부문은 다호에 의한 확정명부 중 자치구별 선정인원의 30% 이내에서 제2항나호의 우선 추전자를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자치구별 선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호에 따른 추첨으로 정한다. 마.(한옥분야 선정) 한옥부문은 자치구별 구분 없이 다호의 확정명부에서 무작위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인원을 정한다. 바.(추첨 선정) 자치구별 추천인 중에서 라호의 인원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호의 자치구별 선정인원을 정한다. 사.(선정 후 제외)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정된 자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계획 ○ 선발인원 : 350명 이내(인원 초과시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발) ○ 업무기간 : 2년(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안내 및 신청자 접수 - 모집분야 : 일반건축물, 한옥 - 모집공고 :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기준 모집(안) 게시(서울시, 자치구, 협회 홈페이지)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또는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서식 1】 - 신청기간 : ’19. 4. 15. ~ ’19. 4. 28.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대상 및 방법에 따라 명단작성 - 2차 심사 :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5. 중 - 참 석 자 : 업무대행건축사 자격심의위원(자치구 건축과장) 및 건축사협회 대표 2인 - 준비자료 : 1차 부적격자 제외 후 명단 및 추첨 프로그램 ○ 업무대행건축사 위촉 및 발대식(교육 포함) - 2019. 6.(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교육 미이수자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제외 Ⅲ 향후 추진계획 ○ ’19.4.15.~28.: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홍보 및 접수 (자치구 및 건축사회) ○ 2019. 5. - 신청자 및 추천 업무대행건축사 명단 통보 (자치구 → 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신청자 행정처분 등 조회(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신청자 행정처분 조회결과 통보(행정처분,상벌 포함) - 업무대행건축사 1차 심사 (자치구 + 자치구 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1차 심사 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위원회 개최 ※ 업무대행건축사 교육내용 등 준비 사전협의(시, 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결과 통보 (시 → 건축사회) ○ 2019. 6. -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 및 교육(점검요령, 윤리교육) ※ 업무대행건축사 교육 확인(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명단 및 업무진행 절차 등 홈페이지 공개 붙임 : 1. 업무대행건축사 지원 신청양식 1부 2. 업무대행건축사 추천자 명단 1부 3. 개선사항 등 건의사항 양식 1부 4. 제12기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대상 및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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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대행건축사 지원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업무대행건축사 추천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개선사항 등 건의사항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제12기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대상 및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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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대행건축사 제12기 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64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60029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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