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도시가스요금 관련 진정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시가스요금 관련 진정서 이 민원은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청와대비서실 민원담당관으로 「1층 세입자 도시가스요금이 전월과 비교하여 과다 부과되어, 가스회사에 명확한 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나,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최대한 대우받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로 보내주신 진정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관련하여 에 경위 확인한 결과, 민원인께서 1층 세입자의 2월 도시가스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 부당하여 민원제기 하셨고, 도시가스사에서 2019.3.20 현장방문하여 귀하의 세입자 계량기 이상여부를 점검하였으나, 계량기 이상은 없었으며, 부재기간(13일) 중 외출모드로 하였다 하더라도 보일러 작동에 따른 가스사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 도시가스사에서는 2019.3.27에도 1층 세입자 분을 재방문하여 2~3월분 검침 비교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를 통하여 세입자 분들께서는 2월 요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정밀검사 비용 사용자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께서 회사측 계량기 점검결과(계량기 성능 정밀검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 하여 도시가스회사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스사용자가 자체기관이 아닌 외부인증기관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에 의거 안내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원인규명을 위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점검기관(자체, 외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통해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더라도 검사결과가 사용공차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답변 관련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10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325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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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도시가스요금 관련 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325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5995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