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대시민 홍보 강화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대시민 홍보 강화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22(2019.03.04.)호 및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2006 (2019.03.05.), -2302(2019.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4월 5일「건축물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건축물 관리법(안)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우리 시에서는 법령 시행 전 선제적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국토부 국비 지원)을 통해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인지 부족으로 접수 실적이 현재까지 저조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기 발송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참조하시어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별 안내(우편 발송 또는 유선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 이에 따른 홍보 실적(향후 예정 포함)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4.16(화)까지 행정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보도 자료 및 관련자료 1부. 2. 자치구 홍보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안전관리팀장 남궁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4/10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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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부 보도자료(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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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건축물 관리법_화재안전성능보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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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 사업 접수 현황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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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대시민 홍보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616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60022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