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및 환수 현황(2013년~2017년)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자활센터원장 (경유) 제목 2018 회계연도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및 환수 현황(2013년~2017년)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02(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금 정산 양식을 변경 하였으니,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9.04.12.(금)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수합자료임을 감안하여 조속 제출 요청) < 유의 사항 > ○ 「중앙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마감현황」 자료(별도송부 완료)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금액만 포함 ○ 행복e음 자료와 중앙자활센터 제공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작성할 것 ○ 환수 현황 제출연도를 2013~2017년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환수금액만 제출(발생이자 칸 삭제) ○ 환수 해지 시 절차는 「2019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p.147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자료 제출 요청 공문 1부. 2. 2018년 국고보조금 정산 및 2013~2017년 환수(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76955
20210929130229
본청
자활지원과-4804
D0000036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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