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정보부존재 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채납 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정보부존재 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일정 기간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부채납 사례 중,‘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기부채납 약정 또는 건물 준공 직후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받는 일반적인 건물의 기부채납 사례는 제외)와 관련한 자료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무상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므로, 귀하께서 청구하신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유경화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3282).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4/10 서문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자산관리과-4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부채납 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정보부존재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287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2133-3282) 관리번호 D0000035998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