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협조 요청 1.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지가결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지가상담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지가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이 기간에는 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감정평가사가 시민에게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로 이에 대한 내용을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기간 - 의견제출 : 2019. 4.15. ~ 5. 7./ - 이의신청 : 2019. 5.31. ~ 7. 2. 나. 안내사항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의견제출 방법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1부. 2. 의견제출 안내문 1부. 3.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현황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성욱 토지관리과장 04/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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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018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5999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