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상수관로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공사) 1. 도로과-6591(2019.4.4.)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요청」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청에서 시행하는 아리수로~천호대로간 도로확장 건설공사와 관련 상수도 이설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조건으로 승인하오니 원인자 부담금을 착공전에 납부하여 주시고,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명: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공사 나. 공사 위치: 라. 승인 조건: 원인자 부담금을 착공전에 납부 붙임의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으로 원인자 이설 라. 행정 사항 1) 공사 전 우리 사업소에 이설(철거)공사 세부 추진 계획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 시행 이설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착공계를 제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경력증명서 첨부)로 하여금 시공 시공계획서, 단수계획서, 자재승인 등 제반사항 승인서 제출 후 원인자이설 시행자 자체상수도 감리입회 하에 공사 시행 - 특히, 단수계획은 일주일 전(7일 전) 우리사업소의 사전확인(점검)을 받아 시행하고 현장사정으로 예정된 일시에 공사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단수일정을 재협의하여 상수도 민원 발생 예방 2) 이설 공사 후에는 준공일 이전에 GIS 준공도제출(사진첨부 준공계 제출) 준공도면, GIS측량결과물, 시설물 속성조사표, 철거폐쇄도, 인입관연결현황 등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 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혜진 담당주사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4/10 代송종학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690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8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6)
17575801
20210929130229
본청
시설관리과-6690
D000003599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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