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급 의뢰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독촉 고지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목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 고지서 발급 내역 과세년월 과세번호 상호(대표자) 주 소 부과금액 비 고 2019.2. 000001 100만원 2019.2. 000003 125만원 2019.2. 000004 200만원 2019.2. 000005 225만원 3.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성욱 토지관리과장 04/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
17575779
20210929130229
본청
토지관리과-7013
D00000359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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