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버스환승 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 교통카드 폐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버스환승 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 교통카드 폐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만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현재 버스환승 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 우대용교통카드를 폐지하고, 버스환승할인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운송기관은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인원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이 연간 약 3,000~4,000억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근거하여 전국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도 연간 2,000~3,000억원의 운영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액 우리 시가 재정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후 후속으로 버스 승차할 경우에 환승할인을 제공하게 되면, 무임승차에 대한 지하철 운송기관과 버스회사의 영업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되며, 우리시에서 무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조 투입액이 대규모 증액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무임수송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무임손실에 대한 재정보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사전 협의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야하는 사안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4/10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민신문고 민원(버스환승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교통카드 폐지)(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버스환승 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 교통카드 폐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839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6002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