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송부 1. 금천구 아동청년과-4599호(2019.4.3.) 및 4919호(2019.4.9.)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발급하오니 해당 법인에 송부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 설립일 : 1993. 11. 9. (제93-6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602호(가산동) 나. 재발급 요청사유 : 법인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변경 다. 재발급 내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붙임 참고 붙임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7)
17574768
20210929130229
본청
복지정책과-9272
D00000360023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