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2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496(2019.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제1호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2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나. 예탁금액 : 금1,841,592,000원(금일십팔억사천일백오십구만이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 1,799,771,000원 - 임신출산진료비 : 41,821,000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수납계좌에 온라인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 - 임신출산진료비 : 라. 예 탁 일 : 2019. 4. 19.(금)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붙임 1. 2019년 2분기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납부통보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7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
17574707
20210929130229
본청
복지정책과-9274
D000003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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