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학교 CCTV 교체 지원사업 조례상 전출금 지출 1. 서울시 교육정책과-6414(2019.4.8.)호, 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411(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2019년 학교 CCTV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상 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학교 CCTV 교체 지원사업 조례상 전출금 지출 다. 지출방법 :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구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지출품의필 #11(‘19.4.10.), 담당 : 이옥희 붙임 : 1. 2019년도 학교 CCTV 교체사업 지원계획 1부. 2. 교육청 교육지원금 송금요청 공문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4/1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658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7)
17573960
20210929130229
본청
교육정책과-6585
D00000359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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