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1. 보건의료정책과-19807(2018.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상자 명단(관리대장 포함) 1부. 2. 식품위생감시원증 1부. 끝. 실무사무관 정재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4/1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5동 2층 조사담당관실 / 전화 2133-3163 /전송 2133-1309 / chamjung@seoul.go.kr / 부분공개(6)
17573903
20210929130229
본청
식품정책과-9401
D00000359958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